(앵커)
대법원의 판결로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원 직위를 유지했습니다.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목은 메었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천하의 정치 고수도 긴장시킨 대법원 판결.
결과는 박지원 의원의 기사회생이었습니다.
◀SYN▶
(공정한 심판을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심 무죄에서 2심에서는 유죄로...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돈 받은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고,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SYN▶
(총선에 출마해서 목포 시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친노패권 청산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나왔지만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국민의당으로도 갈 수 없었던 박지원 의원.
양쪽으로부터 입당 제의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4.13 총선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권 분열로 총선에서 참패하면
양당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자신은 야권 통합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3 총선에서 자신의 당선은 물론
총선 이후에
입지와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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