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개선안된 수사기관 개인정보 불법조회-2

입력 2014-09-04 10:13:00 수정 2014-09-04 10:13:00 조회수 2

(앵커)
검찰이나 경찰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일은 일종의 '민간인 사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다른 기관의 개인정보보다 더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는 만큼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데... 개선이 됐는지 점검해봤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인정보 무단조회에 대한
대대적인 자체 특별감사가 있었던
지난 2012년 이후에도
경찰은 무단 조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c.g)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특별감사 직후인 지난해에도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침해한 범죄는
54건에 이르렀고,

개인정보를 외부로 불법 유출한 경우가 21건,
수사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유로
불법 조회해본 경우가 33건이었습니다.

(c.g)
광주의 한 경사는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개인정보를 빼주는가하면
서울의 한 경위는 수배 내용을 유출하는 등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c.g)
그러나 지난해에도 이 가운데 75%는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특별감사 이후에도 무단조회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납니다.

(인터뷰)
박남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년) 특별 감사를 해서 제도 개선을 했어야죠. 사전 승인제도를 지구대나 파출소에 도입을 하고 징계도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갔어야죠."

개인정보 무단 조회의 위험성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만든
대책은 처벌 강화도 아닌,
교육 강화 정도에 불과합니다.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 본인과 공공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대안 가운데 하나지만
경찰청은 특별감사 결과조차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ANC▶
◀VC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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