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포털사이트에서 맛집을 검색할 때
상위권에 노출시켜주겠다며 식당 업주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적은 돈으로 쉽게 홍보를 해주겠다는 말에
전국 7백여 명의 업주들이 속았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부산의 한 콜센터 사무실.
직원들마다 지도를 띄워놓고
음식점에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와 네비게이션에서
지역 맛집을 검색할 때 상위에 뜨도록 해주고
블로그에 이용 후기도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SYN▶ 피해 업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홍보를 하려고..
첫 페이지에 띄워야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반신반의하긴 했어요.
(한 달에)만 육천원이라니까..."
전화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직접 업체를
방문해 유명 맛집 블로그를 보여주며 자신들이
대행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홍보 활동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업체 명의의 블로그에 형식적인 미끼용 후기를 한 차례 올리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3년 이용료 57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한 뒤엔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INT▶ 박태준/전남지방경찰청
"상대적으로 비전문가인 소상인들이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결제 수단 등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2014년부터 2년 동안
피해를 당한 업주는 전국에서 697명,
피해액도 3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42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8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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