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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집중취재1 - 투표독려인가 선거운동인가.. 현수막 몸살

송정근 기자 입력 2014-04-01 09:27:06 수정 2014-04-01 09:27:06 조회수 9

(앵커)
요즘 광주 도심에 투표하자는 현수막이
갑자기 크게 늘었습니다.

내용만 보면 선관위에서 건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보면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들입니다.

투표를 독려하는 건지, 선거운동을 하는 건지
헷갈리는데 공천 방식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서구청 앞에도.(퍼즈)
화정 사거리에도.(퍼즈)

거리 곳곳에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스탠드업>
이렇게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나
벚꽃 구경 나온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돼 있는 게 특징입니다

현수막을 건 사람은
지방선거에 나설 예비후보들입니다.

투표한다고 자신을 찍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이렇게 투표하라고 독려하는 걸까요?

(인터뷰)하석주/기초의원 예비후보
"입후보자 입장에서 (투표 독려 현수막이) 좋은점은 조금이라도 홍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름 석자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름을 자꾸 보면 익숙해지고,
투표로도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인데
통합신당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하면서
후보들이 난립하자 생각해낸 고육지책입니다.

광역의원 예비 후보들도
여론조사 등에 대비해
이름 알리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입지자들이 경쟁적으로
현수막 걸기에 나서다보니
목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에
자리 옮겨 다니기 방법까지 동원됩니다.

(인터뷰)염동익/광역의원 예비후보
"저도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현수막 걸기를)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건들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상업광고들, 플래카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러다보니 하루가 다르게 현수막은 늘고 있고,
이러다가 도로가 온통 현수막으로 도배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선관위는 일단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찬중/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투표 참여 권유하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에 지지추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시기에 관계없이."

그러나 광주시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
도시 미관을 해칠 수도 있다고 보고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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