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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집중취재2 - 허재호씨에게 누가 이런 판결 내렸나?

송정근 기자 입력 2014-03-24 21:17:57 수정 2014-03-24 21:17:57 조회수 5

(앵커)
어떻게 이런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 당시 재판 과정을 되돌아봤는데

법원과 검찰이 함께 허씨를 봐주려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재호 회장의 확정된 범죄 혐의는 대주그룹을 운영하면서 5백억대의 탈세와 1백억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었습니다.

(c.g.1) 포탈세액의 최소 2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허씨의 법정형 최소벌금액은 1016억.

(c.g.2) 검찰이 여기에 맞춰 1016억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벌금을 절반으로 낮췄고
2심 법원은 여기에서 절반을 다시 줄여
대법원에서 2심 형량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허씨의 벌금을 깎아주고
하루 노역 대가를 5억원으로 쳐준
당시 항소심 재판부 부장판사는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50일만 노역을 살면
다 갚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인터뷰)김경진 변호사/
"하루에 2천 3백만 원 정도로 환형유치금액을
(벌금 대신 노역으로 대신하는 금액) 정했다면 3년을 살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법원이 5억으로 (환형유치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그 것 때문에 더더군 다나 법의 취지를 벗어나서 많이 봐준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c.g.3)1심 재판 때 검찰이
벌금 1000억을 구형하긴 했지만
재판부에 선고유예,
즉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검찰이 해왔다는 겁니다.

(c.g.4)더구나 검찰은 1심 재판과 2심 재판이 끝나고 상급 법원에 항소, 상고하지 않아 법원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홍현수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처벌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했다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부분이 있고요. 두번째는 다른 일반 기업 범죄와 일반범죄인에 비해서 형평성을 잃은 구형이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검찰이 다른 범죄에 대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허씨는 노역장 유치 49일째인 오는 5월 9일 출소하게 됩니다.

(스탠드업)
하루 일당 5억짜리 노역이 현실화된 것을 접한 시민들의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는 저잣거리의 통념이 확인된 데 대한 허탈함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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