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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낙지 금어기, 낙지골목은 어떻게...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5-21 06:52:16 수정 2016-05-21 06:52:16 조회수 0


◀ANC▶
올해부터 낙지 금어기가 도입되면서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남 전체
해역에서 낙지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낙지의 고장, 무안군과 낙지 상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낙지 요리집이 줄지어 있는
무안 낙지골목입니다.

사상 첫 낙지 금어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INT▶김명숙 / 평용수산
"낙지골목에서 고기를 팔 수도 없는 것이고,
뭘 팔아요 그러면. 무슨 대책을 해줘야지"

전라남도가 낙지자원 회복을 위해 결정한
금어기는 매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

주낙과 통발, 맨손어업 등 어떤 방식으로도
낙지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INT▶김홍기 / 도 수산지원과
"(금어기를) 당초 6월 한 달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끔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금어기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북이나 충청 등
금어기가 아닌 지역의 낙지를 팔면 된다는 게 무안군의 입장입니다.

◀INT▶박종균 무안해양수산과장
"그 기간에는 무안낙지는 맛을 못 보지만
외지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져다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 원산지만 분명히 말해주고..."

낙지골목 상인들은 이같은 대책에
무안 뻘낙지 명성을 지키려는 성의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이예순 / 강진수산
"안 되지. 무안에서는 무안낙지를 팔아야지.
다른데 낙지 나오면 장사가 안 돼 여기는.
큰 일나. 그런데 어떻게 한 달을 노냐는
말이야"

열흘 안팎 생존하는 낙지를 금어기가
되기 전에 잡아서 금어기에 파는 것도
시점만 증명하면 가능한 상태.

강력한 원산지 단속이 이뤄질 계획이지만,
낙지의 원산지를 확인할 뾰족한 방법도 없어
행정당국과 상인들의 갈등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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