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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집중취재2 - 금호 시영 소송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송정근 기자 입력 2014-01-16 21:17:49 수정 2014-01-16 21:17:49 조회수 4

(앵커)
보통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3년을 넘기지 않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일까요?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호 시영 아파트 소송이 처음 시작된 건
14년 전인 지난 2000년.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 훌쩍 넘어
당시 중학생이던 주민은 이제 서른살이
됐습니다.

(인터뷰)조성태/입주민
"16살 때였으니까 그 때 당시에는 아무 느낌 없
었는데 군대 갔다와도 그대로고 해외연수 갔다
와도 그대로인 것으로 봐서는 이게 원래 이렇게 늦게 걸리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재판이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3년을 넘기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c.g.1)재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검증 등의 이유로 재판이 늦어질 수 있는데 법원 각 심급별로 2년이 넘어가게 되면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c.g.2)이번 사건의 경우 2심 접수에서 판결까지 무려 6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c.g.2-1)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돼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2년 4개월을 기다려야 했고, 하자 검증하는 데도 8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법원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도 수차례 바뀌었는데, 6년의 항소심 기간동안 재판장이 8명이나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문철구 /금호시영 하자보수 소송 단장
"가진자의 법과 갖지 못한자의 법..저는 봤을때는 힘 있는자와 힘 없는 자의 싸움에서 저희들이 바위와 계란 싸움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이 늦어지면서 아파트 공용 시설의 하자는 입주시작 10년 이내에 소송을 내야 배상 받을 수 있다는 법에 걸리면서 결국 손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인터뷰)고성숙 / 입주자 대표 회장
"공용부분은 전부 패소해 버리고 전유 부분만 지금 4억 6천이 나온거에요..그러면 저희들이 흘러간 세월이 15년이거든요."

법원이 아파트 각 개인 가정의 하자만을
인정한 결과 14년을 기다려 주민들은 받은
배상금은 1인당 2백만원꼴.

길고 긴 소송에 지친 주민들..
손해배상 액수가 터무니 없다며
대법원에 재상고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고단한 소송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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