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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개발한 금호 시영 아파트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하자 소송에서 피해를 일부 인정받았습니다.
첫 소장 접수에서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무려 14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집중취재 먼저, 정용욱 기자입니다.
◀END▶
광주시 공영개발단이
지난 1993년 지어서 분양한 시영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무단 설계 변경으로
지하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가 사라지고
부실 시공으로 곳곳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지난 2000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INT▶문철구/금호시영 하자보수 소송 단장
"설계 변경에 따른 여러가지 하자와 그 다음에 각종 갈라짐..옥상 갈라짐과 벽면 갈라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여러가지 하자로 발생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CG)소송을 제기한지 3년만에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즉각 항소했고,
2심 판결은 원고 패소.
그 사이 6년이 또 흘렀습니다.
이후로도 주민들의 상고와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거쳐
드디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CG)광주 고등법원 민사1부는
광주시는 주민들에게
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배상액은 청구액 77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고,
1심 판결 때 배상액 20억원 보다
1/4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또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무려 14년이 흘렀고,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
6백60여 명 가운데 2/3는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억울해서라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재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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