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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고춧가루를 납품한 농협에
방위사업청이 계약 위반이라며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고추를 농가에서 말려야하는데
농협이 대신 말려줬다는 게 이유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함평 나비골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고춧가루 가공공장입니다.
이 농협은 지난 2천13년과 14년 2년 동안
고춧가루 2천8백70톤을 국방부에 납품했습니다.
지난해 방위사업청 산하의 국방기술연구소가 이 가운데 137톤을 품질하자,
즉 불량 고춧가루로 판정해 9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CG-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말린 고추를
수매해야 할 농협이 홍고추상태로 사들여
대신 말려 납품했다는 이유 입니다./
농협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농민들의 일손을 덜고, 품질은 높인 것인데도 하자로 본것은 황당하다는 입장 입니다.
◀윤한수 조합장 / 함평나비골농협▶
(계약 위반은 맞지요. 그런데 규정이 현실과 안맞아서 그게 당황스럽다는 얘기 입니다.)
나비골 농협과 함께 방사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협은 전국적으로 5곳.
국민권익위도 방위사업청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달라진건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31일 농협들의
계약 위반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군납 규정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고춧가루 납품과 관련한 계약위반 논란은
지속될 수 밖에 없어 농협과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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