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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여 개의 섬,
70여개의 유인도가 있는 전남 신안군에는
법원이 없습니다.
단순한 민원이나 분쟁에도
배를 타고 나가야했던 섬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법정이 설치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목포에서 뱃길로 한 시간,
4천 3백여 명의 주민이 사는
신안군 비금도입니다.
국내 2곳 뿐인 법원없는 이 곳에
찾아가는 법정, 섬소리 법정이
첫 문을 열었습니다.
◀INT▶ 김평호 판사
"신안군은 섬으로 이뤄져있다 보니까
사법 서비스의 소외지역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이 항상 찾아오는 당사자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개정 첫 날인 어제(31)는
인근 3개 섬 주민들의 손해배상 사건 등
10여 개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많게는 4시간 넘도록 배를 타고
육지의 법원을 찾아야 했던 주민들은
순회법정 운영을 반기고 있습니다.
◀INT▶ 문칠남
""사소한 분쟁이 있어도 목포에 가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택 신축 관련 분쟁의 경우 재판부가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섬소리 법정은 재판 외에도
섬 주민들의 법률상담과 세무상담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섬소리 법정은
신안 비금과 안좌, 하의 3곳에서
돌아가면서 열려 섬 주민들의 소액사건과
민*가사소송, 조정 사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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