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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출입거래로 대출을 받은 뒤 수십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방위 로비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공무원 등 10여 명이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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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무역업을 하는 전직 경찰관
49살 정 모 씨는 수출입 거래를 한 것처럼 속여
110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이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씨가
현직 경찰 고위간부를 포함해 무역보증공사와
관세청, 수출입은행, 세무서 등에
5억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뿌린 것으로 보고
공무원 등 1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에 대해 징역 8년에
추징금 45억 2천만 원 등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뇌물이 오간 부분에 대해선 애초 돈을
줬다던 정 씨가 말을 바꿨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정현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보판사 ▶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C/G)
법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전 지사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58살 김 모 총경에 대해선
공사 수주를 도와준 대가로 5백만 원만
받은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광주전남중소기업청과 여수세관,
정 씨의 회사 직원 등 12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모두 68년을 구형한 검찰은
결국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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