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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안타까운 사연에 도움의 손길 잇따라

송정근 기자 입력 2016-06-03 05:52:47 수정 2016-06-03 05:52:47 조회수 0

(앵커)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다
투신한 20대에 깔려 변을 당한
40대 공무원 가장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남겨진 만삭의 부인과 어린 자녀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무원 가족을 돕기 위한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한 20대와 충돌해
갑자기 사망한 곡성군청 7급 공무원 양 모씨.

10년 이상 근속을 해야 나오는 퇴직 연금을
2개월 가량이 모자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스탠드업)
가장을 하루 아침에 잃은
만삭의 아내와 6살 난 아들은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의 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곡성군청은
양 씨의 '공무상 사망',
즉 순직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다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유족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까다로운만큼 곡성군청에서도
퇴근 시간이 기록된 지문 체크기와
컴퓨터 사용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정민/곡성군청 행정과 주무관
"출퇴근 시에 보통 일어난 사고를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 주는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저희들이 똑같이 보고..."

경찰도 양 씨 가족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국가로부터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 이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과실치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구조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지난 2012년
경북 고령에서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인터뷰)이덕인/광주 북부경찰서 강력 5팀장
"피해자 유족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 과실치사 협의까지 들어가지고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편, 투신해 사망한 20대의 가족들은
양씨 유족들을 찾아와 사과했고,
양 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와
일반인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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