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는 물론,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 처벌도 각오해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어떨까요?
소형 선박의 경우는 입건조차 되지 않는데,
이 같은 느슨한 규정이
음주 운항을 부채질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속도를 내며 질주하는 어선을
해경 함정이 빠르게 쫓아갑니다.
간격이 좁혀지자
어선은 급하게 왼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겁니다.
해경에 붙잡힌 어민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
[C/G 1] 자동차였다면 면허정지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할 수치지만,
이 어민은 과태료 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C/G 2] 현행법상 5톤 미만의 선박은
해상 음주단속에 적발돼도
형사입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보다 이틀 앞서
만취상태에서 배를 몰다 붙잡힌 또다른 어민도,
[C/G 3] 육지였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역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C/G 4 - 좌측하단 투명]
두 경우 모두 4.9톤급 어선으로
형사처벌 기준을 미세하게 벗어났습니다.///
물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SYN▶ 1:00, 1:35
"그렇다고 봐야죠. 많이... 고기를 잡다 보면
안주가 있으니까 한 잔씩 하고..."
하지만, 음주운항으로 인한
인명사고나 해양오염 피해의 규모는
선박 크기에 따라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INT▶ - CG 3:45, 5:8
"여수지역 같은 경우는 소형 어선이나
상선의 통항이 굉장히 복잡한 해역이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령을 강화시켜서..."
[C/G 5 - 좌측하단 투명] 지난 2년 반 동안
여수해경이 적발한 음주운항 선박 가운데
5톤 미만의 비율은 무려 69%.///
느슨한 규정 탓에 소형 선박의
위험한 항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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