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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VCR▶
신안군이 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했습니다.
원할 경우 숙소도 제공하겠다는 파격조건을
내걸고, 2013년 이후 3차례 공고를 낸
끝에 합격자를 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공무원들의 법률 상담이
줄을 섰습니다.
◀SYN▶ 김슬기 변호사/신안군청
"피고인 채무자가 무자격이었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악의로 다른 곳에
처분했다는 점이 성립돼야 하는데..."
자치단체에 채용된 변호사는 중요
행정소송을 맡고 행정처분과 각종 사업의
사전 법률 검토 등을 담당합니다.
신안군의 소송과 행정심판만
올해 현재까지만 29건에 이르는 등 갈수록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
위촉된 고문 변호사가 활동 중이지만
보수를 따지자면 사실상 명예직에 가깝고,
행정을 처리하며 발생하는 법률 수요를 모두
맡기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INT▶ 황광연 기획홍보실장
"직원들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직접 고문변호사를 시간 약속을 해서 만나고,
출장 가서 만나고 해야 했는데..."
불필요한 소송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 속에 전남도청과 여수와 나주,
함평은 변호사를 채용했고, 순천과 고흥은
추진 중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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