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의 검찰 수사결과가
오늘(9일) 나왔습니다.
김윤석 사무총장과 광주시청 6급 공무원 두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강운태 시장은
혐의가 없는것으로 검찰이 결론냈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광주시청 6급 공무원 한 모씨를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문서 위조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문서가 위조된 날은 지난 3월 19일.
한씨는 김윤석 총장에게 보고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보증서를 보여줍니다.
(C.G.1)
다른 부서가 총리와 장관의 서명을 받아 놓은 원본 보증서와
정부의 1억 달러 지원내용이 담긴
서한문 형태 지만
총리의 서명은 없는 보증서였습니다.
(C.G.2)한씨가 어느 보증서를 써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자 김 총장이 반응을 보였고, 이 보고 직후 한씨가 서한문 형태의 보증서에
서명을 끼워넣는 위조에 나섰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보고가 김 총장과 한씨가
서명 위조를 공모한 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강운태 시장에게까지는
보고 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결론내렸습니다.
시장실 압수수색과 서면 조사를 거쳤지만
강 시장의 혐의는 찾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재가 구두 형태로 되다보니,
김 총장과 한씨 두 사람이
공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이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걸러낼 장치가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19일 개최지 발표 당일날 불거진
수영대회 공문서 사건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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