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기관들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실태 연속보도 ,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대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인권,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수사기관들의 불법조회를 끊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사기관들이 수사 목적 외에 국민의 정보를 들여다 보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아는 수사관을 통해 다른 사람 개인정보를 빼내는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한 모씨/ 개인정보 불법조회 의뢰인
"너무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신원 조회 뭐 금방 간단히 해버리니까.."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작 내부에서 벌어지는 무단조회나 유출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광주경찰청은 감사에 적발된 경찰관들 대부분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았고, 전남경찰청도 가벼운 징계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적발만 돼도 정직, 사고를 내면 강등, 해임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는 무단조회 처벌 기준조차 없는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인터뷰)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
"큰 틀에서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건 이상이면 중징계를 하고 몇 건이하로 경징계를 하고 그런 건 나와있지 않습니다."
허술한 제도도 문제입니다.
금융기관 등이 고객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개인정보 조회 여부를 알려주는 세상이지만 수사기관은 정보를 무단조회당한 피해자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에게 이 내용을 반드시 알리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신홍주 조사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무단 개인정보를 열람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에게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도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조회하는 개인정보는 한 달 평균 1400만 건.
일 년이면 1억 7천만건에 달하는 조회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 가운데 얼마가 무단조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폐혜를 없애려면 수사기관이 감찰을 강화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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