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어제(4일)
경찰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를
무단조회해 불법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전 경찰관 4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천 5백만원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청렴성을 가져야 할 경찰공무원인
김씨가 뇌물을 수수하고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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