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이틀에 걸쳐 보도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례를 보면 어딘지 모르게 장난스러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개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정말 이런 내용들밖에 없을까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가 돈으로 거래되고... 또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실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광주에 사는 40대 남성 한 모씨와 경찰관 김 모 경사 사이에 오고 간 휴대전화 메시지입니다.
김 경사가 해남군으로 시작하는 누군가의 주소를 메시지로 알려주자 한씨가 고맙다고 답합니다.
한씨가 채무자 주소를 알아봐달라고 하자 김 경사가 경찰 전산망을 통해 알려준 겁니다.
김경사는 대가로 백만원을 받았다 이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습니다.
지난해 광주경찰청이 대대적으로 개인정보 자체 감사를 벌인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녹취)한 모씨(음성변조)/개인정보 불법조회 의뢰인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신원조회 금방 간단히 해버린다는거.."
(스탠드업)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는 대부분 수사 목적으로 이용하지만 불법 조회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평경찰서 황 모 경장은 지난해 1월 동료 경찰 수 백명의 연락처를 조회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통째로 넘겨줬습니다.
마사지 업주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황 경장에게 요청한 겁니다.
마사지 업소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개인정보가 발견됐고 유출한 이가 황경장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파면됐습니다.
(녹취)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사진하고 이름하고 휴대폰 전화번호, 계급, 이메일 주소 그것을 화면에 있는 것을 캡쳐해가지고 USB에 담아가지고 줘버린거죠"
성매매업소나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배사실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강도용의자들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수배 사실을 알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 초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을 유출한 검사 2명이 약식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록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검사나 경찰관들은 적발되면 파면이나 구속되는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사관들의 범죄 행위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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