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개인정보 집중취재4 - 감사 결과 공개 않는 경찰

김철원 기자 입력 2013-09-03 18:51:25 수정 2013-09-03 18:51:25 조회수 13

(앵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이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치부여서 그럴텐데 감사자료 입수 경위를 김철원 앵커가 보도합니다.


(앵커)

이것은 전남지방경찰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찰 결과 문서입니다.

광주MBC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어낸 건데 여기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방경찰청 별로 개인정보 무단조회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취재진은 정보공개를 경찰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남지방경찰청은 두차례 모두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찰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감사보고서에 정보조회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취재진은 이에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개월 동안의 검토 끝에 취재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경찰이 정보공개 거부 사유로 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적발된 경찰관들의 내용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결과 공개를 요구하면 수사기관들은 대부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의 불법 조회를 막기 위해선 수사기관들이 수시로 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내외적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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