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검사가 용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건 자체도 놀라웠지만 충격적인 일은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호기심이 생긴 검사와 수사관 13명이 내부전산망을 통해 피해 여성의 사진을 돌려 보고 이를 온라인상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국민들은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수사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일선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개인정보조회 단말기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수사기록과 왠만해선 알기 힘든 개인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수사 목적이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광주MBC는 경찰이 지난해 실시한 개인정보 무단조회 감사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경찰관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사기관이 자행하는 개인정보 무단조회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연속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엔 광주지방경찰청의 감사내용을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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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2) 광주지방경찰청 개인정보 감사내용 http://bit.ly/1hLhQj2
(리포트3) 수사기관들 황당한 개인정보 무단 조회 http://bit.ly/1a6mF2h
(리포트4) 개인정보 감사 결과 공개 않는 경찰 http://bit.ly/176cCaa
(리포트5) 범죄 낳는 개인정보 무단조회 http://bit.ly/HyCPb2
(리포트6) 수사기관들 개인정보, 뭘 볼 수 있나? http://bit.ly/1gq3N3f
(리포트7) 개인정보 들여다보는 수사기관 대안은 없나 http://bit.ly/1b3BA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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