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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프로방스 변호사는 '전 총리' 수임료는 '비밀'

입력 2016-06-30 06:35:18 수정 2016-06-30 06:35:18 조회수 1

◀ANC▶
사업 좌초 위기에 놓인 담양 메타프로방스
법정 다툼과 관련해 탄원서 일부가 조작됐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상한 점은 탄원서 뿐만이 아닙니다.

담양군이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총리 등 변호사로 선임했는데
선임한 이유와 수임료는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담양 메타 프로방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무효라는 2심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담양군은
고문 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 3명을
더 선임했습니다.

(c.g)
추가로 선임된 변호사는 다름 아닌
대법관 출신이자 전 감사원장이기도 한
김황식 전 총리.

(c.g) 그리고 김 전 총리를 선임하기
열흘 전에는 광주지방법원장 출신인
장병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c.g) 두 사람은 각각
담양군과 함께 소송에 참가하는
메타프로방스 사업 시행자 측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인허가 관청과 시행자 측을
동시에 변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군청과 사업자의 공동변론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이른바 거물급 변호사 2명을 함께 선임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광주mbc는 이들 변호사의 선임 배경과 수임료를 확인하기위해 담양군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담양군은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c.g)해당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수임료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반대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INT▶
김정희 변호사/ (전화인터뷰)
"담양군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하면,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가 국민의 알 권리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막연히 영업기밀만을 이유로 이야기하긴 쉽지 않지 않나.."

(스탠드업)
담양군은 전관들을 선임한 이유 역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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