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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법원 "담양메타프로방스 공사 중지해야"

입력 2016-07-07 09:17:55 수정 2016-07-07 09:17:55 조회수 0

◀ANC▶
대법원의 공사 중단 결정에도
담양 메타 프로방스 사업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공사 강행이 잘못됐다는 걸
일부 확인해주는 법적 판단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근로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현장입니다.

사업 인가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석달 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법 무시라는 논란 속에
보다 못한 토지 원 소유주 박 모씨는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c.g)법원은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대법원 판결 전에 공사가 진행되면
나중에는 원상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c.g)또 만약에 결정을 어기고 공사를 계속하면
박 씨에게
하루에 천만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담양군은
사업 인가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지
건축 공사마저
중지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담양군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일부 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결정은 전체 사업지역 중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 박씨의 땅에만 해당하지만
비슷한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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