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집중취재는 제헌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법 안지키는 세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찰 음주단속에 맞서 호통을 치거나
운이 없어서 걸렸다는
음주운전자들의 죄의식 없는 행태가
여전합니다.
먼저 대낮 음주단속 현장에 동행한
송정근 기자가 실태를 보여드립니다.
(기자)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3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낮 음주사고가 잇따르자
단속을 더 강화한 것입니다.
(현장음)
"부세요..더더더더 됐습니다."
단속 시작 30분만에 여성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074%. 면허정지 수치입니다.
(녹취) 음주운전자(음성변조)
"안 마실려고 했는데 농협 앞에서 그냥(술 사서) 맥주 저 소주 못 마셔요..2잔 반"
(녹취) 단속 경찰 /
"0.050부터 0.099까지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 되겠습니다."
(스탠드 업)
제가 이 단속현장을 한 시간 정도
지켜보는 동안 2명의 운전자가 면허정지처분을
그리고 2명의 운전자가 훈방조치를 받았습니다.
훈방조치됐지만 약간의 술을 마신 걸로 나온 운전자는 되려 큰 소리를 칩니다.
(녹취)
음주운전자(알코올농도 0.024%로 훈방조치)
"(경찰)다시 한 번 불어보세요..왜 안 드셨다고 그러세요?"
"오늘 전혀 안 마셨다니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습니다.
본인의 음주운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운이 없었다는 식입니다.
무면허 운전자(음성변조)
"솔직히 말해서 (대낮에 음주단속) 할 줄 몰랐습니다."
(인터뷰)
김희원 /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안전2팀장
"음주단속 실시하지 않자 사람들 방심. 대낮의 음주운전 위험"
지난해 광주에서 적발된 음주단속 건수는
9천 5백여건으로 전 년에 비해
15%정도 증가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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