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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영장 청구하면 모두 죄인?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7-21 02:28:02 수정 2016-07-21 02:28:02 조회수 0

◀ANC▶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은 피의자들이
교도소에서 수의를 입고 수용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반적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서삼석 전 무안군수 등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동안
심문을 받은 이들은 한시간 가량 검찰 청사에 머물며 식사를 한 뒤 목포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문제는 서 군수 등에 대한 조치.

이송과정에서 수갑을 채운채 포승줄까지
묶었고, 구치소 안에서는 입던 옷을 벗고
수의로 갈아입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 청구가 기각된 밤 10시 무렵까지
7시간여 동안 수의를 입은 채 2인실과
1인실에 각각 수용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피의자들을 마치 이미 구속이
결정된 것처럼 다룬 겁니다.

◀SYN▶ 당사자
"영장도 결정 안 됐는데 수의 입히고
수감실에.. 죄를 이미 단정지었다는 생각"

더욱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유는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C/G] 법원 말풍선 자막

부실 수사에 피의자 인권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조치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수사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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