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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 등으로 신설학교 설립이
늘어나 학교용지부담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10년 넘게 주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이 350억 원 정도지만 앞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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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매입부담금은 개발 지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전남도가 주지 못한 예산이 3백47억 원입니다.
특히 지난 2005년과 2006년
남악과 옥암지구를 개발하면서 주민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헌이란 판결이
나면서 미납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INT▶ 강형석 청년정책담당관[전라남도]
/옥암 남악지구의 주민에게 부과한 학교용지
부담금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167억 원의
미납금이 발생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때문에 학교 운영에 지원할
자체 예산을 학교 신설 예산으로 쓰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NT▶ 박성수 행정과장[전남도교육청]
/일선 학교의 운영비 등으로 지원돼야 할
자체 재원이 신설학교 경비로 투입되니까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에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밀린 부담금을 해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당해년도 발생금에 해마다 30억 원 이상
추가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신설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일반 사업에 쓰지 못하게
특별회계로 편성케 하는 내용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됩니다.
S/U] 전라남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와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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