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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김영란법..농축수산업 위축 우려

이계상 기자 입력 2016-07-29 06:10:35 수정 2016-07-29 06:10:35 조회수 0

(앵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 바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농축수산물 역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상태여서
농도인 전남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추석을 두 달여 앞둔 이 맘때면
굴비 상인들은 명절 상품 준비에 들어갑니다.

예약 주문을 받느라 바빠야할 시기지만
올해는 여느 해와 전혀 다른 분위기-ㅂ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원재료인 참조기 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업친데 덮친 격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선물 주문이
크게 줄어들거라는 우려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올해 추석을 어떻게
대비해야할 지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인터뷰)상인-'얼마나 준비해야할 지 막막'

선물 비용이 5만원 미만으로 제한되면서
축산물 수요도 뚝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우 선물세트를
10만원 대 이하로 구성하기도 어려운데다

김영란법에 발목이 잡혀
한우 대신 수입육 소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값싼 수입육이 인기 끌어 농가 고사'

꽃 가게와 화훼농가도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공직자 인사철이나 경조사 때
화분이나 꽃바구니를 주고받는 일이
잘못된 관행으로 인식돼
화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인터뷰)-'화훼농가 이렇게 되는 다 죽는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수산물 매출이
1조 6천억에서
1조 9천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탠드업)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실현 가능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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