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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자치단체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압류해 공매에 넘길 수 있는데요.
공업사에서 이런 체납 차량을 수리했는데,
수리비도 받지 못한 채 자치단체가
차량을 가져가버렸다면 어떨까요?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20년 째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해온 천 모 씨 부부.
수리를 모두 마친 차량이 사라지면서
외상으로 처리한 부품비 천 2백만 원을
고스란히 물게 됐습니다.
체납차량이라며 공업사 소유 주차장에 놓아둔
차량을 자치단체에서 가져가버렸기 때문입니다.
◀SYN▶ 공업사
"사유지에서 차량을 마음대로..
의뢰받은만큼 유치권이 있는데"
차량이 맡겨진 건 지난 2007년,
당시 신차였던 액티언 차량은 교통사고로
부품 350여 개를 교환해야했습니다.
자차보험이 없던 차주는 돈을 내지 못했고,
차후 차량을 공업사에 인수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치단체는 해당 차량이 12차례 체납한
자동차세 2백 1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는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입장입니다.
◀SYN▶ 신안군청 관계자
"길가에 내놓은거나 다름 없었고..
사유지여도 집행에 문제 없다"
공업사 측이 '사유지에서의 절도와
다름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차량의 공매 절차는 일시 중단됐지만,
자치단체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답변이
오는대로 공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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