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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가 오룡지구 택지 사업에
주변 토지를 추가 편입시켰습니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토지 수용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하지만
개발공사는 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20일 고시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면적은
2백76만여 제곱미터,
C/G] 망모산 인근 농지 등 30여 필지,
6만 5천 제곱미터 가량이
택지개발지구로 추가됐습니다.
◀INT▶ 이현웅 부장[전남개발공사]
/택지개발촉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 편입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개발촉진법에 실시계획 변경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지만
개발공사는 아홉 달 만인 지난 이달 초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을 시행한 지 10년이
훨씬 지나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반발합니다.
◀INT▶ 김종권 주민대표
/1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인접 농지를 추가 편입한다는 자체를 토지소유자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발생 문제.
전남개발공사는 도로를 내주면
개발이익이 발생해 토지를 수용한 만큼
주민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개발이익까지
인위적인 토지수용으로 막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S/U] 주민들은 추가 편입된 토지가
개발지역에서 빠질 때까지 계속 투쟁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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