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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국가 책임 인정...'배상금은 반토막'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9-24 04:34:18 수정 2016-09-24 04:34:18 조회수 1

◀ANC▶
소록도에서 '한센인 피해사건' 특별재판을
진행했던 법원이 이번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액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
한센인들의 상실감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단종과 낙태 수술을 당한 한센인 130여 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C/G 1] "국가가 불법행위로
인격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한센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배상 금액은 줄었습니다.

[C/G 2] 지금까지 법원은
낙태와 단종 피해자에게 각각 4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 명당
2천만 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한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고,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수의 한센인과 변호인단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INT▶
"그걸(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1심 판결
(배상) 금액을 감액한 것은 한센인들의 고통을
외면한 생색내기용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지난 6월, 사법 사상 처음으로
고흥 소록도에서 특별재판까지 열렸던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한 한센인들의 실망감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한센인 피해 사건도
2년이 다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INT▶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놓고 아무런
사과도 안 하고 항소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법원에다 상고를 해놨어..."

20대 국회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시한
'한센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의 법안 심사가 이뤄지는 건
빨라야 다음 달 말.

수십 년 동안 한을 품고 살아온
한센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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