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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 제초제를 새우양식장에
공급한 업자와 양식장에 사용한
어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국의 양식장으로 팔려나갔는데,
이렇게 양식된 새우 일부는 마트 등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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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가 가득 쌓인 창고.
안에는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유독물질
'트리플루란린' 성분의 제초제가 들어있습니다.
68살 박 모 씨등 2명은 태국산 제초제를
새우양식 어민들에게 팔아오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새우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속였습니다.
◀SYN▶ 새우양식어민
"일단은 돈 때문에.. 어민들은
폐사율을 낮춰야하잖아요."
이들은 지난 2년여 동안
전남과 전북, 충남, 인천 등 전국의
새우양식장에 약품 7천 5백여병을 팔아
1억 6천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켜
수입이 금지된 유독물질이 포함됐는데도
서류에는 '수질 정화제'로만 기재해
세관도 통과했습니다.
◀INT▶ 박성록/국제범죄수사팀장
"90퍼센트 정도가 신고하면서 검역이
안 이뤄져..허위로 기재해서"
해경은 판매업자 2명과
약품을 양식장에 사용한 어민 20명을
함께 입건하는 한편 질병에 감염된
양식새우를 폐기하지 않고 유통시킨
어민 10명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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