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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치과 재료 납품업자가 '임플란트 수술'

카메라전용 기자 입력 2016-11-01 05:33:25 수정 2016-11-01 05:33:25 조회수 0

◀ANC▶
치과 재료 납품업자가
불법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해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편, 치과의사 7명은 병원에서 해야 할
의료장비 소독업무를 이 업자에게 맡겼다가
함께 입건됐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사무실 안쪽에 있는 허름한 방에
치과용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각종 의료 기구와 함께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없는 마취제까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고가의 장비도 설치돼 있습니다.

◀SYN▶
"이게 엑스레이 기계죠?"

치과 재료 납품업자인 51살 최 모 씨 등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은밀하게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곳입니다.

면허 없이 직접 임플란트 수술을 한 뒤
치아 1개당 60~7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INT▶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치과 원장들에게 물건의
사용법 등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거래하던 치과의 위생업무도
일부 떠맡았습니다.

[C/G] 치과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시간을
알려주면 수술 도구를 소독한 뒤 가져다줬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의사 옆에서
의료 장비를 직접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INT▶
"(소독한 장비를 저희한테) 주신 다음에
다음 날 받아가시고 그런 식으로 하세요."

경찰은 최 씨에게
수술 도구를 소독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치과의사 7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단, 최 씨가 의사의 수술을 보조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U] 경찰은 무자격자의
단순한 수술 보조행위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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