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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주민 발의로 청구된 지 2년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재원과 지원 규모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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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에
포함된 건 4개 곡물과 7개 채소,
2개 과일 등 모두 13개 농산물.
전라남도는
이들 품목이 최저가격보다 백 원씩만
떨어져도 738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조례 대신 지난해 시행된 생산안정제와
농업수입 보장보험 활용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INT▶최향철 친환경농업과장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부담이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부담의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준다면 농업인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농민들은 부정적입니다.
생산안정제는 올해 예산이 백 억 수준으로
효과가 제한적이고, 수익보장보험의
평년 소득 80% 보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13개 품목 가운데 1개씩 시군별로
자율 선택하고, 재원은 시군과 전남도가
6대4정도로 나누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합니다.
◀SYN▶강광석 정책위원/농민회
"일단 시범사업 이전에 시군에서 어떤 품목이
추천되고 있고 재정여건상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매칭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정부가 수급관리 중인 무와 배추 등 5개
품목을 빼라는 지침과,
품목이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등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INT▶정연선 농해수위원장
"상당히 어렵죠. 각 시군에서 각 지역마다
수산, 농산, 축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품목을 정하주면 시군에서 가장 어렵죠"
2014년 주민발의로 시작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가 해답없이 또 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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