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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보험 규제, 농어촌 어르신들 불편

최진수 기자 입력 2016-11-06 08:49:01 수정 2016-11-06 08:49:01 조회수 0

◀ANC▶
농축협의 보험특례가 내년 2월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점포 밖에서 보험을 팔지 못하고
담당 인원도 제한돼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의 주민들은 보험가입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농촌의 회원조합 직원이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갑니다.

새로 나온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내용도 설명합니다.

◀INT▶ 고해경 차장[운남농협]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데 가서 설명해서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이 70%이상 됩니다./

주민들이 조합에 찾아가면 아무 직원이나
보험을 설명하고 가입을 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례가 내년 2월로 끝나면
주민들이 조합을 찾아가야 되고
두 명의 직원만 보험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INT▶ 이석채 조합장[운남농협]
/실질적으로 농협 창구에 와서 한 분 한 분
그런 설명을 듣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보험상품도 농협 자체상품은 25%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다른 회사 상품을 팔아야 합니다.

지난 2012년 농업중앙회 공제사업 조직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분리되면서
공제사업자에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농협은 보험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면
375만 명의 이용객 불편 뿐 아니라
보험판매수수료 56%, 당기순이익 21%가 줄어
회원조합의 고용 감축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특례연장 10년,
민주당은 5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S/U] 전국의 회원조합은 최순실 정국에 빠진
국회가 보험특례를 연장하는 보헙업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을 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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