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길 위에서의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바다위 음주운항도
심각한 피해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
어민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해경이 음주단속 장비를 챙겨
단속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SYN▶
"계류해서 검문검색 좀 하겠습니다.
불어주십시오. 이상 없습니다."
C.G) 최근 3년 동안 해경의 음주운항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박 내에서의 음주는 물론
음주 후 충분한 휴식없이 출항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S/U) 양식장이 산재해 있는 남해의 경우
음주운항 사고발생 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 부과된 음주운항 과태료만
3백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INT▶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5톤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5톤 미만의 선박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내년 1월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상질서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도록
어민들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종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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