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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이
16년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명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미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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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채 나주 드들강에서 발견된 지
16년만에 사건의 범인 39살 김 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고통과 슬픔을 떠안고 살아온 유족들은
판결 직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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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소리..."
사건 발생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하며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았지만
지난 2012년 피해자 몸속에서 나온 체액과
김 씨의 DNA가 일치한다고 대검찰청이 통보하며
유력한 용의자로 김 씨가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강도살인죄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 씨는 지속적으로 살해 혐의를 부인했고,
직접증거도 없어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이
(CG)법의학자로부터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직후
살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김 씨가
범인이 맞다"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면서
김 씨는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 시행으로 가능해진
유죄 판결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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