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을 살해한 사건의
경찰의 대응은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범죄 연관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도 초동대처가 안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해 여성
임 모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건
지난 18일 밤 9시 40분쯤.
"딸이 택시타고 오고 있다는 통화가
마지막이었다"며 CCTV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CCTV 자료가 있던 곳은
목포경찰서 상황실.
그러나 경찰이 CCTV 자료가 있는 곳을
착각하는 바람에 3시간여가 흘러서야
피해여성이 탄 택시를 CCTV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YN▶ 유가족
"CCTV 관리가 경찰서에서 하는지
시청에서 하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경찰이 범죄 연관성이 있는 실종사건으로
추정한 건 19일 새벽 0시 50분.
하지만 강력팀과 여성청소년 2개팀이
CCTV를 확인하고, 피해 여성의 지인과
일부 택시 회사를 탐문조사한 게 전부입니다.
강력 형사 등 10개 팀을 소집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건 8시간여가 지난 뒤였습니다.
주말 야간이라 경찰이 나서 수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이 경찰 해명입니다.
◀SYN▶경찰
"밤에 할 수 있는 수사가 한계가 있고..
당장 강력범죄가 확인된 건 아니어서"
또 최초 신고 접수시간도,
언론에 발표했던 것과 차이가 있었고,
성범죄 전과가 없다던 피의자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감금폭행 전력이 있었습니다.
[C/G]
*피해자 가족 신고 :
경찰 : 18일 22시 11분
유가족 : 18일 21시 40분
*피의자 전과내역
경찰 : "성범죄 전력은 없다"
-&\gt; "감금폭행 전과, 오래됐다"
20대 여성, 시민 이용이 잦은 택시가
사건에 연관돼 있었는데도 초동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에
경찰은 "하루에 접수되는 미귀가 신고만
대여섯건씩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피의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것은 범행 33시간이 지나고 나섭니다.
그때까지 차안 블랙박스를 지우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도심에서
택시를 몰았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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