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음주 상태였다면
100퍼센트 음주운전자의 과실일까요?
현행법상 꼭 그렇지는 않아서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15년 편도1차로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사고.
양쪽 탑승자 모두 크게 다쳤습니다.
뒤에서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34퍼센트로 만취상태.
하지만 경찰은 앞에 있던
화물차를 가해차량으로 결론냈습니다.
[C/G] 화물차는 우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해
직진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화물차가 후진으로 도로에 진입했다'며
승용차 운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INT▶ 고00/화물차 운전자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다쳤는데
왜 음주운전자의 진술을 들어주는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중형을 받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과실은 없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만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상반된 주장과는 관계없이
나중에 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더 주의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INT▶ 경찰관계자
"진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돌 흔적 등을 토대로.."
이 사고로 척추장애 등을 얻게 된
화물차 운전자 측은 음주 운전자를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다시 고소한 상태.
그러나 현행법상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금지행위'인 것과 별개로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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