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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철주 무안군수의 친형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도 뇌물과 청탁을
받은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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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철주 무안군수의 친형
김 모 씨를 구속 한 달 만에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
무안군이 발주한 연안정비사업
업체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난 2011년 총사업비 34억 여원으로
시작해 5년 만에 완공된 청계면
복길-구로리지구 연안정비사업.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15년 사업비는
1억 7천여만 원이었지만 군이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면서 2배 넘게 증액됐습니다.
[C/G] 검찰은 돈이 오고간 뒤
실제 설계변경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청탁의 대상은 친형이 아닌
김철주 군수로 보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군수를 '제3자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무안의 한 농협장을 맡고 있는
김 군수의 동생도 농협직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
김 군수 형제들의 비리 의혹은
검찰에 확보된 것만 10여 건에 이르러
수사확대 여부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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