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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농업인 월급제 '안착'..확대

이계상 기자 입력 2017-03-06 09:50:15 수정 2017-03-06 09:50:15 조회수 0

(앵커)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귀농 5년차를 맞고있는 농민이
정성껏 키운 딸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딸기를 본격적으로 따는 시기에는
제법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딸기 모종을 심고 재배하는 동안에는
이렇다할 소득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생활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데,
올해부터는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백만원씩을 지급받는
농업인 월급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돈 걱정 덜고 농사에 집중 가능'

(c.g)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협과 계약을 통해 농산물의 예상 소득 60%를 월급으로 지급받고, 자치단체는 농협이 지급한 자금의 이자를
5%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스탠드업)
"이같은 농업인 월급제도는 올해부터 전남지역 시군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c.g)
/지난 2013년 순천시에서 처음 시작돼
나주와 곡성, 장흥, 장성 해남 담양 등지에서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거나 준비중입니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이 통과됨에따라
보다 탄력을 받고 있는 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장성군-'예산 확보가 좀 더 중요'

농업인 월급제 뿐만 아니라
천원 버스와 백원 택시 등
일선 시군의 시책들이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을 넘어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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