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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바람 잘 날 없는 지방의회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3-08 05:52:16 수정 2017-03-08 05:52:16 조회수 0

◀ANC▶
고리사채 의혹을 받아온 광양시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에서는
의회의 부정선거 의혹이 일단락됐지만,
제명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고리사채 논란을 일으킨 시의원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이자 제한법' 위반 혐의로
광양시의회 이 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C/G] 현행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뒤
1년 6개월 동안 이자로만 천 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계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의회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의회는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건을 상정할 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SYN▶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있고...이번주에 결정"

한편, 여수시의회 의장 부정선거 의혹은
사건 당사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S/U] 하지만, 시의원과 소속 정당 간의 갈등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숙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시켰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김 의원의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INT▶
"명예가 실추됐고, 중앙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라고 공문이 와서 이에 응할 것..."

반면, 전남도당은 김 의원이
다른 정당 소속인 박정채 의장을
지지한 것 자체가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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