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우리동네뉴스

목포, 비현실적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추진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3-12 08:38:24 수정 2017-03-12 08:38:24 조회수 0


◀ANC▶
섬의 생활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다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대상 섬으로 지정하는 요건이 엄격해
비현실적이란 지적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VCR▶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완도 신지도.

2005년 신지대교가 놓이면서
완도 본섬과 연결됐습니다.

이처럼 다리로 연결된 지 10년이 넘은
약산도와 장흥 노력도 등 전남의 섬 4곳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될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빠지게 됩니다.

낙후성과 고립성이 육지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하더라도 연륙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육지로 간주하는 도서개발촉진법때문입니다.

◀INT▶김성렬 행자부 차관
"연륙된 지 굉장히 오래돼도 섬은 아직
여러가지 생활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좀 적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법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든 지 30년 된 도서개발촉진법이
이같은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도서 개발의
현실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담고 있지 못하는 법률 명칭부터,
명칭부터 '도서 발전과 관리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연륙된 지 10년이 지났더라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으면 개발대상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 밖의 섬들은 관리대상으로 삼아
국가와 자치단체가 꾸준히 지원하도록 하고
섬 정보와 통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섬 발전을 뒷받침할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ND▶
  • # 광주MBC뉴스
  • # 광주MBC
  • # 광주
  • # 광주광역시
  • # 전남
  • # 전라남도
  • # 광주전남
  • # MBC
  • # 양현승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