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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생활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다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대상 섬으로 지정하는 요건이 엄격해
비현실적이란 지적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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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완도 신지도.
2005년 신지대교가 놓이면서
완도 본섬과 연결됐습니다.
이처럼 다리로 연결된 지 10년이 넘은
약산도와 장흥 노력도 등 전남의 섬 4곳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될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빠지게 됩니다.
낙후성과 고립성이 육지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하더라도 연륙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육지로 간주하는 도서개발촉진법때문입니다.
◀INT▶김성렬 행자부 차관
"연륙된 지 굉장히 오래돼도 섬은 아직
여러가지 생활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좀 적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법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든 지 30년 된 도서개발촉진법이
이같은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도서 개발의
현실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담고 있지 못하는 법률 명칭부터,
명칭부터 '도서 발전과 관리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연륙된 지 10년이 지났더라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으면 개발대상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 밖의 섬들은 관리대상으로 삼아
국가와 자치단체가 꾸준히 지원하도록 하고
섬 정보와 통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섬 발전을 뒷받침할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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