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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검찰이
어젯(23)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
정작 앞서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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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장 48살 서 모 총경에 대해
검찰이 어젯밤(23)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그제(22) 저녁,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서 총경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서 총경은
지난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자 A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서 총경은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수사과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양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긴
서 총경은 취임 석 달 만에 대기발령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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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 (서장이) 바뀐다는 공문만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없고요."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경찰청은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 등을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서 총경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A씨와
부적절한 자리를 가져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경찰은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서 총경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총경의 구속 여부는
오늘(24)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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