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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인정보유출 논란 계속되는 '관보'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4-10 09:05:08 수정 2017-04-10 09:05:08 조회수 0

◀ANC▶
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한 관보에 개인 신상정보가 상세히 노출돼
제 2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구 문화방송
심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END▶
간통죄로 처벌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돼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면
관련 내용이 관보에 실립니다.

실명은 물론 주소, 사건번호 등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죄목이어서 당사자에게는 '사회적 낙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휴무일을 빼고 이런 관보를
매일 발행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인터넷 전자 관보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신상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이처럼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INT▶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 관계자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관보에 게재하도록 해 왔거든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관보에 실린 검찰 공고의 경우
압수한 물품을 돌려주는 내용이지만
피고나 피의자의 실명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INT▶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 관계자
"그런 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어요.일단은
관보 게재를 해야 하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보류할 수는 없거든요"

관련자들의 강한 반발로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중입니다.

(S/U)
구글 등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개인 전화번호까지 찾아낼 수 있는 요즘
관보에 실린 개인신상정보는
자칫 범죄에 까지 악용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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