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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김철주 군수, 승진인사 비리 확인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4-21 01:19:32 수정 2017-04-21 01:19:32 조회수 0

◀ANC▶
김철주 무안군수가 공사 비리 뿐만 아니라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군수 형제가 끼어있는
무안군의 비리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4일 구속된 김철주 무안군수의
혐의는 당초 공사비리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업체에서 나온 돈을
직원과 수행비서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였습니다.

김 군수를 구속한 검찰은 추가 조사과정에서
2012년에 김 군수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돈을 전달한 무안 산림조합장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C/G1]
"김철주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한 상태"
"뇌물 전달자 신병처리 결과 지켜보고
기소할 것"

한편 김 군수 친형을 구속되게 했던
'3자 뇌물 사건'은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으로 꼬이고 있습니다.

[C/G2]공사업체로부터 나온 2천만 원을
김 군수 친형이 받은 게 아니라, 전달자가
가로챈 것으로 바뀐 겁니다.

*업체 2천만원&\rarr;박모씨&\rarr;정모씨&\rarr;군수친형
(청탁)&\rarr;김철주군수

*업체 2천만원&\rarr;박모씨&\rarr;정모씨

바뀐 진술대로라면 김 군수의 친형은
구속될 사유가 사라지며, 검찰의 공소 유지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검찰은 김철주 군수의 기소가
임박한 단계에서 불거진 피고인들의
말바꾸기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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