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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목포농협 감사 2명 영장..임기는 유지?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6-09 04:00:47 수정 2017-06-09 04:00:47 조회수 0

◀ANC▶
목포농협 감사선거와 관련해
돈을 살포한 당선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당선 이후 전달된 돈도 확인됐지만,
처벌규정이 없다며 혐의에선 빠졌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경찰이 목포농협 비상임감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농협법 위반으로
지난 2월 감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60에서 80만 원 상당을
받은 대의원들이 자수했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철저하게 입을 맞추고 감춰버리니까.
자기들은 자체도 부인합니다.
(자수된)80만 원 자체도..."

선거 전후로 대의원과 후보 사이에
돈이 오간 내역이 확인된 건만 4차례.

이 가운데 A후보가 당선 직후
한 대의원에게 80만 원을 전달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CG] 농협법에서는 금품제공이
금지되는 시기를 선거 전까지로만 규정해
이후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SYN▶ 목포농협 조합원
"선거 끝나고 준 돈이 위반이 아니라면
선거 전에 돈 받고도 선거 끝나고
줬다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감사 등 임원선거는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구속이 되더라도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임기를 유지할 수 있어 대법원 판결까지
1~2년을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NT▶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본인이 사퇴하지 않은 이상은 저희들이
자연퇴직 시킬 만한 사유가 없어서...
조합장 선거도 형이 확정 안 되서
임기를 유지하는 분이 많이..."

금품선거가 확인되더라도
애매한 자체법으로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개선은 커녕
뿌리는 액수만 커졌다'는 한숨이
돌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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