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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군청 업무 미숙으로 양식업자 주민 갈등

송정근 기자 입력 2017-06-23 06:16:48 수정 2017-06-23 06:16:48 조회수 0

(앵커)

보성군이 규정을 어기고
새우양식장 허가를 내줬다가
뒤늦게 취소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수억원을 투자한
양식장 업주는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습지보호구역 옆에 위치한
보성의 한 새우양식장입니다.

축구장 4개 면적으로
지난 2월, 군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줘서는 안 될 허가였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강대봉/보성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이것은 소규모 영향평가 법에 의해서 이것은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무허가로 하는 것이죠."

보성군은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없다는
용역회사의 말만 믿고
검증없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현장녹취)보성군청 공무원/(음성변조)
"저희가 용역회사에게 물었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라고 그래서 법규연차 미숙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법규를) 몰라서.."

주민들은 습지 훼손과
어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동섭/하장어촌계장
"수산 동식물에 상당한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에는 피해가 계속 (우려됩니다.)"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뒤늦게 보성군은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양식장 허가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식장 업주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행정기관의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치어를 입식하는 등
새우 양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주는 이미 수억 원을 투자했는데
양식을 그만둘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용의/새우양식장 업주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 공사를 하고 일을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민원이 들어왔다 라는 이유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미숙한 행정으로 빚어진 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성군은 다음달까지 원상을 복구하지 않으면
업주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업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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