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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대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무효"

송정근 기자 입력 2017-07-12 08:46:35 수정 2017-07-12 08:46:35 조회수 0

(앵커)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이
무효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를 제기한 지 4년만에 결론이 난 건데,
공익을 앞세워 수익에 치중한 관광개발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가한 것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담양 메타 프로방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건 두 가지입니다.

사업 시행자 선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사업 시행자가 공익 사업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CG1)먼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법원은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대상 부지의
70%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데도 담양군이
이를 어기고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 이후 이뤄진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 수용도 모두 무효라고
판결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마치기도 전에
공익 시설 부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되판 것도
2심 판결과 같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강승환/담양 메타프로방스 소송 원고
"사필귀정이다"

(CG2)결국 담양군과 사업시행자가
공익 사업인 유원지 조성을 하겠다며
싼 값에 토지를 수용한 뒤
상가 조성을 위한 토지 분양사업을 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익성을 앞세운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관광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또, 2심 재판에서 패소하고
대법원도 공사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도
수익사업과 공사를 강행한
무리한 행정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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