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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마을 땅을 팔았다..보조 사업까지 받았는데

박영훈 기자 입력 2017-07-21 08:48:43 수정 2017-07-21 08:48:43 조회수 0

◀ANC▶
마을 이장 등이 소득 사업 부지로 선정돼
정부 보조사업을 받은 마을 땅을
개인에게 팔아버린 곳이 있습니다.

고령의 주민들에게 땅 매매 대금을 나눠주고
싶어 했다는데, 정작 상당수 주민들은
전혀 몰랐다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VCR▶
한해 100만 명이 찾고 있는 관광 명소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딸린 녹지입니다.

만 5천여 제곱미터,대략 축구장 2개 크기로
인근 마을의 공동재산입니다.

40여 가구 마을 주민들은 최근 이 땅이
다른 마을 주민에게 팔린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INT▶주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100% 화가 나지. 동네
것을 팔아 먹었는데."

땅을 판 건 다섯달 전인 지난 2월,
당시 마을이장이던 A씨와 어촌계장이던 B씨가
주도했습니다.

C/G]매매대금 10억 원 중 2억 3천만 원만
받고 등기 이전까지 해줬고,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의 인감증명서도 사용했습니다.
[-계약금 1억
-양도세 1억 3천만 원
-잔금 7억 7천만 원]

◀INT▶주민
"말하자면 마을주민 몰래 처리해 버린 거지."

C/G]특히 팔아버린 땅은 지난해 해수욕장 주변
마을 관광사업 부지로 선정돼 7억 2천만 원의 정부보조까지 받은 곳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농식품부)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처분제한 기준:매각,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 등)

땅을 판 당시 이장 A씨는 매매대금을 마을 내
모든 가구 별로 나누려고 했다며,
반발이 일자 계약금 1억여 원이 든 통장을
마을 재무담당자에게 넘겼습니다.

◀INT▶A씨 *당시 마을 이장*
"절차상 좀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나쁜 의도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민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보조사업 감독 책임을 지닌
자치단체도 절차상 문제가 많다며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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