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주시가
LH 등 혁신도시 시행사들을 상대로 한
7백억원대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에서 이겼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나주시로선
반가운 일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광주시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나주시는 LH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에게 총 732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개발해서 얻은 6천억원의 이익 가운데 12% 정도입니다.
시행사들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최근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주시로선 인구와 세수 증가분에 거액의 개발부담금까지 챙기게 된 셈입니다.
(스탠드업)하지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해온 공공기관들이 납부하는 지방세 세수를 나주시가 독점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바라보는 광주시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지난 2006년 맺은 광주시와 전라남도 나주시 삼자 협약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들이 낸 지방세를 재원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나주시가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유재정/광주시 혁신도시기획담당
"2006년 2월에 저희들이 협약한 내용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나주시는 부족한 정주 여건을 보강하는 등 혁신도시 여건을 감안할 때 오는 2023년 이후에나 기금 출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용옥/나주시 총무국장
"(정주여건이 부족해)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나주시에 낸 3년간 지방소득세는 226억원에 달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올해까지 기금마련을 위한 조례를 각각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나주시가 버틸 경우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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