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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프로방스 판결 한 달..후유증 여전

송정근 기자 입력 2017-08-11 02:35:54 수정 2017-08-11 02:35:54 조회수 0

(앵커)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해
대법원의 '인가 무효' 판결이 내려진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상인들은
관광객 감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상식이하'의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여전히 후유증이 큽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에서 사업 인가 무효판결이 난 지
한 달이 지난 담양메타프로방스.

사업 부지 곳곳에 콘크리트를 드러낸 건물이
그대로 방치된 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대법 판결의 여파로 관광객도
평소에 비해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인터뷰)서명원/담양 메타프로방스 상인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저희가 더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오시게끔 저희 상가 쪽에서 많이 유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 상인들은 석달 안에 정상화시키겠다는
담양군에 대해 압박에 나섰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인테리어 비용 등을 책임지라며
지불 보증각서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현장음)담양 메타프로방스 상인/
"매출이 떨어졌죠. 7월 달에 20% 이상 떨어졌어요. 영업하고 있냐는 문의 전화가 온 다음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죠."

담양군은 사업 부지에 북카페와 공연장,
공방 체험장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부족한 공공성 확보 작업을 서두르는 겁니다.

(인터뷰)고병석/담양군 투자유치단장
"대중이 누구나 다 사용을 하고 또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개방성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했죠..."

이에 대해 승소한 주민은
담양군이 절차상의 하자만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대법원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강승환/메타프로방스 소송 승소 주민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는 순간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사망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신부라고 혼인신고 해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음달로 예정된
토지 반환 소송 결과도 관건입니다.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주민들이 냈는데,

결과에 따라선
토지 수용잘차를 다시 밟거나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큽니다.

한번 잘못 끼워진 행정의 단추가
담양군에겐 두고두고 버거운 짐이 되고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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